인생 1막 한국/건설인의 길에

일본 연수기 (상)

인해촌장 엄재석 2007. 6. 29. 13:50
  1.서론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건설은 구조상 분쟁요인을 안고 태어날 수 밖에 없다.

사회 구조의 다변화와 삶의 질 향상이란 추세속에 건설분야에서도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사건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건설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일반민사사건과 달리 고도의 전문적이고 경험이 겸비된 전문가 집단의 양성을 위한 전문법무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광운대에서 건설법무대학원을 금년에 개설하고 3월부터 현재까지 민사법/건설정책/건설분쟁실무/토목,건축공학 등의 커리큐럼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교수님은 법조인, 국회의원, 건교부 공무원, 건설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0명의  학생들 역시 건설 분야에서 설계, 시공, 감리로 일하고 있으며 법무 분야 역시 변호사 건설회사의 법무 팀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입학하여 늦깎이 배움의 열정을 불태운다.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해외연수가 있고 첫 번째 장소로 가까운 일본으로 결정되었으며, 일본의 동경지방법원과 건설유관단체 방문 및 고층아파트 건설현장의 견학 등으로 3박 4일의 일정을 준비하였다.

한편 본 대학원의 원우회장인 본인은 이번 연수의 인솔책임자로서 출국에서 마지막 귀국까지의 일정 진행을 담당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2.본론

1)동경고등재판소

지난 6월6일, 아침에 인천공항을 출발하여서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동경지방재판소를 찾는 것으로 첫날의 연수가 시작되었다.

동경지방법원에는 50여개의 지방재판부로 구성이 되었는데 30개의 재판부가 건설 분쟁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민사22부 재판관인 칸또부장판사의 안내와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

전국적으로 12,000명의 민사조정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민사사건의 대부분이 소송보다는 화해와 조정으로 분쟁을 종결짓고 있었다.

이는 일본인 고유의 국민성에서 기인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무엇보다도 피하는 것을 윤리덕목으로 삼고 있는 일본인이다 보니 분쟁에 있어서도 소송보다는 화해와 조정을 우선시한다고 느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구호가 난무하는데, 예를 들면 “소각장을 유치하는 시장은 자폭하라” “소음, 분진 발생하는 건설공사 중단하라”등의 대형 현수막을 아파트나 건물마다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동경에서 차량으로 이동중에 이점에 관심을 갖고 유심히 살폈지만 하나의 구호도 찾아 볼 수 없는 일본의 모습에서 부끄러움과 부러움을 함께 느낄 수밖에 없었다.

2시간에 걸친 일본 건설 분쟁의 현황 브리핑에 이어서 칸토부장판사가 주심으로 배석하는 건설 분쟁소송의 참관할 수 있었는데 일본 법정의 분위기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에 관한 소송건의 진행을 위하여 배석 판사 3인에 원고 1인과 피고 2인으로 구성된 법정에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판부의 권위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여간에 실제 소송재판마저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준비하여 보여주는 동경지방법원 민사22부에 감사하는 마음속에 첫번째 연수일정을 마친다.

피고, 원고에게 조정과 양보를 권유하는 일본 법정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느끼며 원우들과 함께 법원 건물을 나올 수 있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