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선방안
최저가 낙찰제 개선을 위한 세부개선방안을 제도와 심의 방식으로 나누워서 검토한 결과,
1) 단기적 개선방안
가. 1단계 심의방식
* 부적정 공종수로 1차 심사에서 자동 탈락시키는 방식은 폐지.
* 단, 발주기관에서 심사 공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할 것.
나. 2단계 심의방식
* 덤핑 경쟁에 의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하여 순공사비 이하 투찰 방지.
* 부적정 공종보다는 직접공사비, 공통가설비, 현장관리비, 일반관리비로 평가.
* 저가 사유를 신기술, 신공법이나 물량내역변경 등 검증 가능한 것으로.
* 과거의 실적자료 보다는 전문 업체의 견적서로 대체할 것.
* 허위 서류에 대한 강력한 패날티 부여―-―-향후 투찰 자격의 제한 등.
* 시공경험이 풍부한 공무/공사기술자들에 의한 심의시행.
* 저가 사유서를 “현장시공계획서”로 대체함으로 기술능력 평가.
다. 최저가Ⅲ 방식의 순수내역입찰로 전환
최저가 Ⅲ방식 적용확대를 위하여 공기단축/품질/안전 등 정형화된 심사항목 발굴 및 다양화 등의 보완을 추진한다. 단, 턴키방식처럼 운영 시 준비기간 및 입찰비용과다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도록 한다.
순수내역입찰제는 내역입찰방식과 달리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공사물량이나 공법 등을 입찰자가 산정하고 제안하는 방식이며, 설계상의 오류가 아닌 한 입찰자가 계약 후 모든 변경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방식이다.
☞시공업체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소수업체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도록 규모가 큰 1,000억 이상부터 적용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단계별로 확대해가는 방식을 선택 |
국내에 도입할 경우 입찰자의 견적능력 향상 및 공사비 절감, 시장경제에 입각한 건설업계의 기술력 향상 및 발주자의 설계변경에 대한 부담 감소가 기대된다.
2) 장기적인 개선 방향
가. 최저 가격심사 기준
* 발주자 자체 최저 하한선을 설정하여 가격심사를 실시토록 하거나
* 총 입찰가 평균금액의 5-10%이상 저가 투찰자에 한해 저가심의를 실시.
나. 예정가격 공개.
* 외국의 경우처럼 예정가격을 정대 공개하지 않는 방안.
* 예가를 300억 - 500억으로 여유를 두는 방안.
다. 입찰 참여 건설사 축소 방안(개인적인 의견)
* 1회 입찰에 불참할 경우 다음 입찰에 PQ상의 가점을 부여하여,
* 누적되는 가점으로 특정 입찰에 유리하게 함으로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수주가 가능하게 하여
* 긍극적으로 건당 입찰 참여사를 10개 이내로 축소.
라. 최저가 낙찰제 축소,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 확대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가치 낙찰제 개념에 근거하여 전 생애비용에 근거한 평가 방법을 도입한다.
입찰 가격만으로 시공사를 결정하기 보다는 구조물의 전 생애 비용을 평가하여 가장 경제적인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선진국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의 적용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서 연구, 검토 중인데 이의 조속한 도입을 통하여 건설사의 입찰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제 6장 결론
우리나라의 산업에 있어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전자 등은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올라서서 세계를 무대로 하는 최첨단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산업보다 더 일찍 시작한 우리 건설 산업은 내부적으로 토건산업, 부패, 투기 , 환경훼손 등으로 불명예스런 낙인이 찍혀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첨단 산업으로 발전한 산업들을 보면 민간의 창의성과 과감한 투자 그리고 리더의 열정이 공통점으로 발견되고 있다.
건설 산업도 이제는 선진화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 건설인의 소명이다. 첨단산업의 성공요인을 벤치마킹하여 건설 산업도 선진화시켜야 한다.
우리의 건설 산업이 해외공사에서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이 결코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내 공공공사의 발주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진화된 발주방식을 정착시켜야 한다. 발주방식의 글로벌 스탠다드화와 공공공사 발주방식의 선진화 방안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으로,
1) 각 발주처에 재량권 부여 및 발주방식의 다양화.
2) 최저가 공사 심의 방식 개선.
3) 분야별로 특화되고 경쟁력 있는 건설업체 육성.
4) 적정 이익이 보장되는 투찰 풍토 조성.
5) 적정 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
6) 경험 있는 전문기술자가 저가심의에 참여.
9) 신기술, 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 풍토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획일화된 방식을 피하고 발주처의 특성과 공사 형태에 따라 적격심사제와 최저가 낙찰제, 대안입찰, 설계, 시공 일괄입찰, 수의 계약, CM at Risk, 순수내역입찰 등 다양한 입, 낙찰 방식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처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한국건설관리학회 “건설사업 발주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2.최민수 박사 “최저가 낙찰제--저가 심의 단순화하고 낙찰 하한선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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