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시, 자작 수필

최저가낙찰제의 폐해 및 개선방향---1

인해촌장 엄재석 2011. 5. 6. 00:00

기술경쟁 中心의 입낙찰제도 구상 필요

최저가 확대 시, 중소기업·하도급자·지방업체 피해 확산

편집부, .

등록일: 2011-04-27 오전 9:30:37

Ⅰ. 논의 배경

최저가낙찰제는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무한경쟁을 통해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지난 2001년 1,0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qua lification, 이하 ‘PQ’라 함)대상 공사에 도입되었으며, 2006년 5월부터는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된 바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2010년 7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했으며, 단, 시행시기는 2년간 유보해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그런데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 적용될 경우,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대형 업체가 100억원 규모의 공사까지 시장을 잠식하면서 대·중소업체간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적자시공이 일반화되면서 각종 부실공사나 산재사고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최근 국내의 입·낙찰 제도가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가격보다는 기술 및 가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입·낙찰 제도의 흐름을 보면, 가격경쟁 위주에서 벗어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가치 경쟁이 널리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공공공사 입찰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한 후, 동 제도의 확대 적용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예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바람직한 최저가낙찰제의 운용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Ⅱ. 최저가낙찰제의 연혁 및 운용 현황

1. 연 혁


우리나라의 공공건설공사 입·낙찰 제도는 경제여건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최저가낙찰제도의 도입과 보완·폐지를 반복해 왔으며, 동 제도의 보완대책으로서 부찰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등이 도입·운영된 바 있다.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2001년 1월 정부예산 절감 등의 목적으로 1,0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에 도입되었으며, 2003년 12월에는 5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 2006년 5월에는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또, 정부는 2009년 8월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도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 최저가낙찰제 운용 체계

최저가낙찰대상 공사의 입·낙찰 절차를 보면, 발주기관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 입찰을 실시하는데, PQ심사를 통해 경영상태와 공사이행능력을 평가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고, 저가심의를 통해 입찰금액이 적정하다고 판정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현실적으로는 PQ 통과가 용이해 평균 50여개사가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활발한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가 심사가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공사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설계가격의 70~75% 수준에서 낙찰자가 결정되고 있다.

3. 최저가낙찰공사 발주 현황

최저가낙찰제는 2008년에 공공공사 집행금액의 40%를 차지하는 등 그동안 발주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현재 공공공사 발주 방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특히 2006년 5월 최저가낙찰공사의 적용 대상이 5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되면서 적격심사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62.3%에서 2008년 29.3%로 감소한 반면, 최저가낙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8.3%에서 2008년 40.1%로 크게 증가했다.
최저가낙찰공사의 낙찰률은 도입 초기 65%까지 하락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2004년에는 낙찰률이 60%선까지 하락했으나, 그 이후 저가심의제가 도입되면서 낙찰률은 다소 상승해 2009년 현재 평균 73%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예정가격 작성시 실적단가 적용이 크게 확대되었고, 원가산정의 근거가 되는 건설표준품셈도 하향 조정되면서 낙찰률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자체가 크게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낙찰률은 오히려 하락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