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시, 자작 수필

최저가낙찰제의 폐해 및 제도 개선방향---2

인해촌장 엄재석 2011. 5. 9. 00:00

Ⅲ.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확대의 예상 파급 효과

1. 최저가낙찰 대상 공사의 급증 전망

2006년 5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2007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 물량이 크게 증가해 현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20조원 수준으로서, 전체 공공공사 계약액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규모별 점유비를 보면, 2008년 계약실적을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은 50.9%를 차지하며, 100억원 이상은 69.4%에 달한다.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이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7~8조원 규모의 공공공사가 추가적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으로 편입되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총 공공공사의 70% 가량이 최저가낙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

2. 입찰 경쟁률 확대 및 낙찰률 하락 불가피

현재 공공공사 300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 수는 2009년 기준으로 평균 50여개사 수준이다.
2009년의 공공공사 규모별 평균 입찰참가자수를 보면, 300~500억원은 77개사, 500억원 이상은 47개사 수준이다.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100~300억원의 공공공사 입찰에서는 그동안 주로 적격심사낙찰제 하에서 공사를 수주했던 중견·중소업체가 여전히 최저가 입찰에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입찰에서 저가사유서 작성 등에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대형 및 중견업체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입찰 참가자 수가 150여개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저가 입찰에서는 단순히 PQ만 통과하거나 혹은 입찰참가자격만 갖추면 가격에 의해서 낙찰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적격심사낙찰제 하에서 계약이행능력점수가 미흡해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던 중소건설업체가 최저가 입찰에 추가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입찰 경쟁률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저가낙찰제가 작동할 수 있는 산업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최저가낙찰제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100~300억원의 공공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가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과당·출혈경쟁이 불가피해지고, 결과적으로 낙찰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량 감소 → 경영난 심화 및 도산 급증 우려

◆ 최저가낙찰제 확대시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감소 불가피
현재 300억원 미만 공사는 지방 중소업체가 수주하는 비중이 80% 수준으로서, 대부분 지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100~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대략 시공능력순위 30~1,000위 업체의 수주 영역이며, 이 규모의 업체는 지역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만약, 공공공사 100~300억원 규모의 시장이 최저가낙찰제로 변화될 경우, 대형 업체의 입찰 참여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결과적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량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100~300억원 규모의 시장은 ‘적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면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가 집중되고 있으나, 최저가낙찰제로 변화되면, 각종 저가심의에 소요되는 사유서 작성이 곤란해지면서 대형업체의 수주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가낙찰제의 저가심사에 제출되는 저가사유서는 보통 300~1,000쪽에 달하며, 대형 업체는 그동안 최저가입찰에 주로 참여하면서 저가사유 발굴 및 사유서 작성에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중소건설업체에서는 공사실적이 적어 저가사유 발굴이 어렵고, 자체적으로 제안서 작성 능력도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100~300억원 규모의 공사가 최저가낙찰제로 전환될 경우, 공사 수주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의 지역별 공사수주실적을 보면, 100`~300억원 공사는 서울소재업체의 점유비가 25% 수준이며, 지방업체의 수주 비중은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00~300억원 규모의 공공공사가 최저가낙찰제로 전환되면, 서울소재 대형업체의 입찰 참여가 증가하고, 저가사유서 제출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서울소재 대형업체의 수주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 지역 중소업체는 공공공사 의존도 높음 -> 지역경제에 악영향 우려
전체 건설업체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는 매출액의 40% 이상을 공공공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형업체에 비해 공공공사의 제도 변화에 취약하다.
결과적으로 건전한 경쟁 풍토와 체급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입·낙찰 메커니즘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는 지역중소업체에게 돌아가게 된다.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서 지역중소업체의 수주가 감소하고, 저가 투찰이 증가할 경우, 지역건설업의 붕괴를 유발해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역내총생산(GRDP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중 건설업생산 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강원 9.6%, 인천 9.1%, 전남 8.9%, 전북 8.6% 등으로서 단일 업종 중 최대 수준이다.
또, 고용 측면에서는 건설업이 강원 및 영남권에서는 1위, 기타 지역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다.

4. 대·중소 건설업체간 양극화 심화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결과적으로 100~300억원 규모의 공공공사 입찰에서 대형 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현재보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연도별 시공능력순위 그룹별 토목공사 수주비중을 보면, 실제로 최저가낙찰제가 500억 이상 PQ공사로 확대된 2004년 이후 대·중소기업간 수주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