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해외 사례
1. 미 국
미국에서는 부패방지, 경쟁 촉진 등을 위해 1860년대 이래 최저가낙찰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1994년 FASA 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 제정을 계기로 최고가치(Best Value)를 지향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
미국 연방 조달청의 경우, 현재 전체의 약 20% 정도만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밀봉입찰(Sealed Bidding)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의 발주정책 방향은 주로 협상에 의한 계약(Contracting by Negotiation)과 인센티브 방식의 계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연방과 지방정부 모두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데, 연방정부가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에 더 적극적이다.
미국 연방조달청 공공건축국(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Public Building Services)에서는 신규 건축공사 및 리노베이션 공사에서 모두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연방우체국(U.S. Postal Service), 육군(Army), 해군(Navy), 퇴역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연방교도소(Federal Bureau of Prisons)에서도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운용절차와 지침을 도입해 조달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콜로라도, 델라웨어, 켄터키 등 많은 주정부에서도 최고가치 낙찰제도와 관련된 입법이 이루어졌다.
미국연방조달규정(FAR)에서는 최저가 낙찰제가 허위 절약(False Economy)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유형으로 최저 가격의 기술적으로 수용가능한 절차(Lowest-Priced Technically Acceptable Process : LPTA) 및 가격과 다른 요소들간의 가치교환분석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2. 영 국
영국은 건설 재인식(Rethinking Construction) 운동이 확산되면서 초기건설비용(Initial Cost)보다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의 절감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입·낙찰 제도의 혁신이 진행되어 왔다.
중앙정부에서는 Achieving Excellence Program을 통한 비용대비가치(Value for Money) 획득 방식을 채택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했다.
영국 지방정부에서도 공개경쟁입찰과 최저가낙찰을 핵심으로 하는 강제경쟁입찰제도(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 CCT)를 노동당의 집권과 더불어 2000년 1월에 전면 폐지했고, 최고가치(Best Value) 방식의 입찰 적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입찰에서 ‘경쟁’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과(Performance), 비용대비가치(Value for Money), 품질서비스(Quality Services) 등인데 CCT는 최저가낙찰제를 통한 예산절감에 치중함으로써 오히려 비효율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영국에서 ‘최고가치’의 기본개념은 ‘납세자가 수용할 만한 가격으로 목적에 적합한 품질의 서비스를 경제적, 효율적,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Penny Badcoe, 2004).
영국 재무부(HM Treasury)에서 제시한 최고가치 낙찰 방식의 예를 보면, 가격 이외에 품질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가중치를 주어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3. 일 본
일본은 그동안 일반경쟁보다는 지명경쟁 입찰을 주로 사용해 왔으며, 낙찰자결정방식도 ‘최저가 낙찰’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2005년 3월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가격 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을 탈피해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평가낙찰방식’이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일본의 종합평가낙찰방식은 예정가격 제한범위 내에서 입찰자 가운데 가격과 기술, 성능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입찰자를 계약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미국과 영국 등의 최고가치낙찰 방식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다.
국토교통성에서 공공공사 입찰시 종합평가방식을 적용한 건수는 1999년도 2건에 불과했으나, 2002년도 472건을 넘어서면서 급격히 증가돼 2009년에는 건수기준 99.2%, 금액기준 99.6%가 종합평가낙찰제로 발주되어 거의 100%에 도달한 상태이다.
4. 유럽연합(EU)
최저가 낙찰기준은 단순한 물품 등의 조달사업에서 활용되고, 복잡한 조달사업은 협상이나 제한 절차를 통해 생애주기비용을 포함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왔으며, 유럽연합지침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입찰가격(Abnormally Low Offer)’에 대해서는 낙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작시, 자작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각한재 블로그 20만명 돌파----Focus 6월 20일 (0) | 2011.06.30 |
---|---|
최저가낙찰제의 폐해 및 개선 방향----5 (0) | 2011.05.16 |
최저가낙찰제의 폐해 및 개선 방향---3 (0) | 2011.05.11 |
최저가낙찰제의 폐해 및 제도 개선방향---2 (0) | 2011.05.09 |
최저가낙찰제의 폐해 및 개선방향---1 (0) | 2011.05.06 |